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유구도서관 운영 규정
일부개정 2015. 4.
일부개정 2016. 4.
일부개정 2019. 5.
일부개정 2019. 11. 12.
일부개정 2020. 02. 25.
일부개정 2021. 07. 01.
일부개정 2023. 12. 01.
제1장 총 칙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「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제44조 내지 43조 및 「충청남도교육·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운영규칙」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유구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운영 및 이용시간)
도서관 개관 시간 및 자료실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단, 필요에 의해 도서관장(이하 '관장'이라 한다)은 자료실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1. 도서관은 09:00에 개관하고 20:00에 폐관한다.
- 2.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시간은 [별표 1]와 같다.
제3조(휴관)
① 도서관의 휴관은 정기휴관과 임시휴관으로 하며,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- 1. 정기휴관일
- 가. 매주 일요일
- 나.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
- 다.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
- 2. 임시휴관일
- 가. 도서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②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은 휴관 7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제4조(시설사용)
도서관의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절차 및 방법, 사용료 등은 「충청남도교육․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운영규칙」에 의한다.
제5조(업무)
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- 1.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및 이용서비스
- 2.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- 3.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
- 4. 강연회, 전시회, 독서회,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
- 5.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
- 6.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
제6조(이용대상)
도서관은 국적, 신분, 직업, 종교,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입관할 수 있다.
제7조(이용자 준수사항)
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도서관 시설물 및 자료의 보호
- 2. 정당한 절차 없이 자료실 외부로의 자료 반출 금지
- 3. 도서관 실내 흡연 금지 및 음식물 반입 금지
- 4. 다른 이용자들에게 이용의 방해, 혐오감 등을 주는 행위 금지
- 5. 무단집회 금지
- 6. 다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,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요구 협조
제8조(이용의 제한)
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1. 만취자, 전염성 질환자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자
- 2. 고의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
- 3.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자
제9조(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)
-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 또는 파기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현금에 의한 변상의 경우 배상액은 관장이 정한다.
제10조(열람실 이용)
- ① 열람실은 1인 1좌석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열람실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.
- ③ 열람실 폐실 시 이용자는 개인물품을 열람실 내에 둘 수 없으며,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문 제에 대해 도서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2장 도서관운영위원회
제11조(설치)
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유구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둔다.
제12조(명칭)
본 위원회는 “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유구도서관 운영위원회”라 한다
제13조(운영)
위원회의 목적, 기능, 구성, 임기 등은 다음에 의한다.
제13-1조(목적)
이 규정은 「도서관법」제30조와 「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조례」에 따라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유구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3-2조(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- 2.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4.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5.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단체ㆍ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
제13-3조(구성)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유구도서관의 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, 교육과 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,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한다.
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제13-4조(위원의 임기)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② 위원의 사임, 해당분야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13-5조(위원의 의무)
- ① 위원은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도서관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.
제13-6조(위원의 제척ㆍ회피)
-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- 1.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
- 2.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
- 3.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
-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,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제13-7조(위원의 위촉 해지)
관장,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- 1. 질병ㆍ전출ㆍ사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2. 부정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
- 3.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
제13-8조(임원의 의무)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4조(운영세칙)
「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조례」제12조에 따라 조례에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제14-1조(회의)
- ①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관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회의는 정기회의,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④ 정기회의는 상·하반기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관장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⑤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소집하여야 한다.
-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제14-2조(의안의 제출·발의)
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관장,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
제14-3조(간사)
-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.
-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.
제14-4조(회의록)
-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비치한다.
- ②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를 관장과 위원장이 확인한다.
제14-5조(수당 등)
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단,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제3장 자료열람 및 대출
제15조(용어의 정의)
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“도서관자료”라 함은 인쇄자료,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이 수집․정리․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
- 2. “열람”이라 함은 도서관내에서 각종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“대출”이라 함은 자료의 관외대출 또는 자료실 이외의 장소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“준회원”이라 함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가입한 웹회원을 말한다.
- 5. “통합회원”이라 함은 자료실의 자료를 관외로 대출받기 위해 준회원이 신분 확인을 통해 회원증 발급이 완료된 정회원을 말한다.
- 6. “상호대차”란 통합회원이 회원 가입한 도서관 이외의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신청하여 희망하는 도서관에서 대출/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.
제16조(열람 및 대출)
- ① 도서관자료 열람은 도서관내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.
- ② 도서관자료의 대출은 도서관 통합회원에 한하며, 대출책수는 1회 20책(점),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한 15일이며, 반납연기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할 수 있다. (단, 다른 통합회원이 예약한 자료는 연기할 수 없음)
- ③ 통합회원이 연체 중이거나 대출 정지인 경우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/연기할 수 없다.(단, 대출 정지/연체 중에도 통합전자도서관은 이용 가능)
제16-1조(상호대차)
- ①상호대차는 도서에 한하여 1회 3책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6회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 이때 상호대차 대출 책 수는 총 대출 책 수에 포함된다.
- ② 이용자가 상호대차서비스 이용 시 도서를 발송하는 도서관에서 도서 운송비용을 부담한다.
제17조(열람 및 대출 제한)
- ①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열람자의 신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․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② 귀중도서나 희귀자료 등 오손 또는 훼손 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열람․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.
제18조(회원가입자격)
통합회원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
- 1.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2. 충청남도 소재의 학교,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
- 3.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, 국내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
- 4. 그 외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제19조(회원의 가입)
- ① 제1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.
- ② 통합회원 가입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인증과 신분확인을 거치면 통합회원증(또는 모바일회원증)을 발급한다.
- ③ 신분확인은 본인이 직접 <별표 2>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. (단, 장애인, 65세 이상 노인, 임산부, 만14세 미만 아동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.)
- ④ 통합회원증을 발급한 도서관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주소지 변경 혹은 회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는 도서관을 변경할 수 있다.
제20조(회원의 의무)
-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.
- 1. 도서관의 제 규정 및 행정사항 준수
- 2. 통합회원증은 본인 외 사용 금지
- 3. 회원의 개인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즉시 통보
- ②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반납일은 엄수하여야 한다.
제 20-1조(통합회원의 권한)
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.
- 1. 통합회원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2. 준회원은 홈페이지 글쓰기는 가능하지만 자료(전자도서관 자료 포함)는 대출할 수 없다.
제21조(탈퇴 및 회원자격상실)
- ①회원탈퇴는 홈페이지 및 도서관을 통해 즉시 탈퇴할 수 있다. 단, 대출 중이거나 이용자 행위의 제한 관련 조치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는 탈퇴할 수 없다.
- ②2년 이내 개인정보 재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는 휴면회원으로 변경되며, 재접속시 본인인증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.
- ③회원자격상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충청남도 외의 시도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되거나 충청남도 소재 학교, 직장의 소속이 아닌 사람
- 2. 2년마다 실시하는 개인정보이용 재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
- 3.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의 회원증을 임의로 사용한 사람
- 4.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사람
- 5.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
- 6.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사람
제22조(회원재가입)
- ① 제21조 제1항, 제2항에 의해 탈퇴한 경우는 언제든 재가입할 수 있다.
- ②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제23조(대출방법)
- ① 이용자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,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1. 가족관계임을 입증한 후 가족을 대신하여 대출한 경우
- 2. 장애인, 65세 이상 노인, 임산부, 14세 미만 아동이 위임장과 함께 회원증을 제시한 경우
제24조(관외대출 제한자료)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로 대출할 수 없다.
- 1. 참고자료 및 향토자료
- 2. 연속간행물
- 3. 희귀자료, 귀중도서, 고서 등
- 4. 비도서자료(딸림 자료 제외)
- 5.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
제25조(대출자료의 반납)
- ① 대출자료는 대출기한 이전에 반납하며, 반드시 반납확인을 하여야 한다.
- ② 대출자료의 대출기간 만료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.
- ③ 대출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. 단,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.
- ④ 대출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절판, 품절 등의 사유로 동일자료 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.
제26조(미반납자료 처리)
- ① 회원이 대출한 자료를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전화, 문자, 독촉장, 방문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의 소재지 불명 등으로 독촉장이 반송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회수불능자료로 처리하며 1년 이상 회수불능자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할 수 있다.
제27조(대출예약)
- ① 대출예약은 관외대출중인 도서에 한정한다.
- ② 대출예약은 1인 3책 이내로 한다.
- ③ 대출 예약한 도서가 반납한 후 3일 이내에 대출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.
제28조(자료의 복사 및 출력)
- ① 도서관 소장 자료(인터넷 검색자료를 포함한다)에 한하여 복사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.
- 1. 조사․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에 한하며,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한다.
- 2. 복사 및 출력은 1일 100매 이내 가능하며, 발생한 사용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불입한다.
- 1) 용지 미지참 : 장당 50원
- 2) 용지 지참(1~5장) : 무료
- 3) 용지 지참(6~100장) : 장당 40원
- 3. 저작권법에 위배되거나, 오․파손이 예상되는 자료 등 기타 관장이 복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② 원문 DB의 검색 및 출력에 대한 비용은 저작권법에 의한다.
제4장 자료관리
제29조(자료의 선정)
- ① 도서관 자료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정 한다.
- 1.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요구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 주제분야의 균형 잡힌 구성
- 2. 권위 있는 기관의 추천자료 최대한 선정
- 3. 지역에서 발간된 자료 우선 수집
- 4. 이용자의 요구와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선정
- 5. 교육적인 자료, 대중에게 교양 및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, 학술 연구에 필요한 자료 선정
- 6. 복본자료는 최대 3권 이내로 구입하되, 독서진흥활동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
- ② 이용자 희망도서는 정보제공 신속화 및 독서생활화를 위하여 우선 선정한다. 다만 복권이거나 도서관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그 선정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기소장자료, 구입 중 및 정리중인 자료
- 2. 문제집, 수험서, 중고생 참고서
- 3. 작품성이 낮은 판타지, 로맨스, 선정적인 자료, 무협지, 만화류
- 4. 출판된지 5년 이상 된 자료 (컴퓨터, 과학, 신학문분야는 2년)
- 5. 영리목적, 정치목적, 미풍양속 및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
- 6. 출판사 및 저자 관련자 신청자료
- 7. 기타 관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료
제30조(기증자료 선정 및 제외)
- ①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․관리 및 자료이용가치,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며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에서 제외한다.
- 1. 과도한 복권도서
- 2. 장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자료
- 3. 내용 및 삽화 등이 유해한 자료
- 4. 단기정보, 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자료
- 5. 훼손 및 파손의 정도가 심한 자료
- 6. 판의 변화, 제도 및 법규의 개정, 기술개발, 새로운 사실의 발견, 기타 환경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
- ② 선정에서 제외된 기증자료는 관련기관에 재 기증하거나 도서교환전 등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.
제31조(자료의 분류 및 저자기호)
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 5판 (KDC:Korean Decimal Classification. 5th ed)에 따르며 저자기호는 “리재철 저자기호표 제2표”를 사용하고 양서인 경우는 “커터샌본 저자기호표(Cutter- Sanborm Three-figure Author Table)"을 사용한다.
제32조(자료의 등록)
자료의 등록은 충청남도통합도서관시스템(K-LAS)에 의하며 도서원부를 출력하여 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영구 보존한다. 단, 연속간행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33조(자료의 관리)
- ① 도서관 장서의 효율적 구성 및 관리를 위해 매년 당해연도 장서개발 계획을 수립한다.
- ②연속간행물은 회개년도 개시일 이전에 구독결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폐․휴간, 이용자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추가 구독결의 할 수 있다.
제34조(자료의 폐기 및 제적)
- 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.
- 1. 파본 및 오․훼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
- 2. 개정판 및 대체자료의 발간 등으로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자료
- 3. 발간된 지 3년 이상 된 복본자료로서 최근 1년간 대출되지 않은 자료
- 4. 대출회원의 주소지, 연락처 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
- 5. 분실, 파손 또는 오․훼손으로 인하여 유사자료로 변상처리 된 대출 자료
- 6. 기타 관장이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- ②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고시에 따른다.
제35조(폐기자료 처리)
폐기 된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, 기증, 교환할 수 있다.
제36조(순회문고의 설치 및 관리)
순회문고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순회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(단체)장은 ‘순회문고 설치 신청서<별지 제1호>’를 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.
- 2. 관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해 확인 후 여부를 결정․통보 한다.
- 3. 설치가 결정된 기관(단체)장에 대하여서는 ‘순회문고 지정서’<별지 제2호>를 교부한다.
- 4. 순회문고 대출책수는 100권, 대출기간은 30일 이내이며,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책수 및 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.
제37조(순회문고의 준수사항)
순회문고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설치 기관(단체)은 순회문고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.
- 2. 자료의 대출, 반납은 상호 입회하에 망실, 훼손의 유무를 점검한다.
- 3. 대출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절판․품절 등의 사유로 동일자료 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.
- 4. 순회문고는 일괄대출, 일괄반납을 원칙으로 한다.
- 5. 설치 기관(단체)은 도서관에서 요청 시 순회문고 이용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제38조(순회문고의 철회)
순회문고 철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- 1. 순회문고가 설치된 기관(단체)장이 지정 철회를 요청한 경우
- 2. 순회문고 설치기관(단체)이 순회문고의 관리․운영에 소홀하다고 판단 될 경우
제5장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
제39조(용어의 정의)
독서진흥 및 평생교육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‘강사’는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수강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‘수강생’은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‘학습동아리’는 도서관 이용자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및 단체를 말한다.
제40조(강좌 운영)
- ① 관장은 지역주민의 독서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․운영한다.
- ② 관장은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.
- 1. 이용자 요구 조사 및 운영 평가 실시
- 2.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른 수업의 감독․관리
- 3. 강사 및 수강생의 출결 관리
- ③ 프로그램 종강시 전체 교육과정의 70%이상 출석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.
- ④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.
제41조(수강자격 및 수강료)
- ① 수강료는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.
- ②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는 수강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. 단,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강좌, 일회성 특강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42조(폐강)
관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할 경우 평생교육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.
- 1. 강좌 신청자가 모집인원의 50%이하인 경우
- 2. 강좌운영 중 수강생의 이탈로 인해 출석인원이 정원의 50%미만 3회 연속인 경우
제43조(강사채용 및 제출서류)
- ① 강사는 각 강좌별로 전문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으로 관장이 채용한다.
- ② 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검토하여 관장이 정한다.
- 1.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
- 2. 해당분야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
- 3. 해당분야에 수상경력이 있는 자
- 4.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한 자
- 5. 인격과 덕망을 갖춘 자로 전직이 교원이나 교수의 경력을 가진 자
- 6. 기타 관장이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
- ③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이력서, 강의계획서,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.
제44조(강사의 준수사항)
- ① 강사는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수강생을 지도한다.
- ② 수강생의 출석을 직접 확인한다.
- ③ 관장의 승인 없이 금전수수 또는 교육재료에 대한 매매 및 알선행위를 할 수 없다.
- ④ 강사의 개인사정 및 기타 사정으로 강의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강해야 할 경우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.
- ⑤ 수강생들과 관외집회 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⑥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위는 할 수 없다.
제45조(강사 고용 해지)
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강사 고용을 해지하여야 한다.
- 1. 강의시간을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
- 2.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고용기간 내에 강의가 불가능한 때
- 3. 수행사업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
- 4.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때. 단,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.
제46조(강사비의 지급 기준)
- ① 강사료는 강사 및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본지침의 강사료 지급 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정할 수 있다.
- ② 강사료 지급은 한 달 단위로 지급하되 강의 종료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.
제47조(평가)
관장은 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강좌 평가 및 강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야 한다.
제48조(학습동아리)
- ① 구성원이 10명 이상인 모임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걸쳐 관장의 승인을 득할 경우 도서관 학습동아리로 인정한다.
- 1. 도서관 강좌 수강 후 지속적 학습을 하고자 하는 모임
- 2. 독서 및 독서토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임
- 3. 도서관 운영과 관련이 있는 목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모임
- ② 학습동아리로 신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동아리 등록신청서 [별지 제3호]
- 2. 동아리 활동계획서 [별지 제4호]
- 3. 동아리 회원명단 [별지 제5호]
- ③ 학습동아리는 소속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서관은 모임장소 및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
부칙
위 규정은 2019년 5월부터 시행한다.
위 규정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위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위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위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