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목적과 정의
- 1) 이 기준은 “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유구도서관”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 장서관리의 효율성과 기증자료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규정하는 데 있다.
- 2) 기증자료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도서와 비도서를 말한다.
2. 대상자료
공공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공중의 열람과 이용가치가 높은 자료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.
- 1) 일반 및 어린이 문학서, 교양˙학술서
- 2) 당해년도 기준 5년 이내 출판된 자료
- 3) 법률, 컴퓨터, 어학관련 등 최신성이 필요한 도서는 당해연도 기준 2년 이내 출판된 도서(단,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는 예외)
- 4) 비도서자료(CD, DVD 등)
- 5) 점자도서, 큰 글자 등 장애인을 위한 도서
- 6) 다문화자료, 한국을 소개하는 외국어자료
(단,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기증자료 접수에서 제외한다.)
- ① 발행년도가 오래되어 자료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료
- ② 낙서 등 훼손이 심한 자료
- ③ 복사하여 제본된 자료
- ④ 낱권이 빠진 전집
- ⑤ 개정판이 출판되어 효용성이 없는 자료
- ⑥ 과년도 연속간행물, 수험서, 초˙중˙고 학습 교재, 성인만화
- ⑦ 공공성에 위배되는 내용의 자료
- ⑧ 본인저작물로써 도서관장서로 부적합한 경우
- ⑨ 종교편향적 자료로써 도서관장서로 부적합한 경우
- ⑩ 기타 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 또는 기 소장자료와 다수 중복되는 자료
3. 기증자료의 관리
- 1) 접수, 등록 :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대장에 등재 후 자료상태와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한 자료를 선별하여 등록한다.
- 2) 재기증 : 출판년도와 자료 보존상태가 양호한 기증자료 중 도서관 소장자료와 중복되는 복본자료는 사회복지기관, 군부대, 문고와 각종 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다.
- 3) 교환서가 운영 : 기증받은 자료 중 출판년도가 오래된 도서, 또는 다수의 복본이 있는 경우 환경 여건에 따라 교환서가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도서 교환의 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.
- 4) 위의 1-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는 도서관 행사와 전시에 활용 가능하며, 기타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.
4. 기증방법과 기증자 예우
- 1) 기증자는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기증자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료를 기증한다.
- 2) 기증자료의 양이 많거나,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도서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령할 수 있다.